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보장과/02-3423-58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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