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재난안전과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보험사/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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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부천페이 충전금의 6~10% 인센티브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