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동청소년과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혼(예비)부부 등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