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가정간호사업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사업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복지사업과/051-4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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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0세아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원외약제비 지원불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병원 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