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사업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복지사업과/051-41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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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