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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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