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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51-550-43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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