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북구 · 주민복지과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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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각종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국장학재단 대출자에게 학자금 발생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2월초 ~ 2025. 3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