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0.7.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최고 30만원(최대 1년간)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행복과/051-610-432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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