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3동 장학회 장학금
관내 저소득세대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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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복지정책과/051-6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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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소득세대 학생 일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