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 건강증진과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4||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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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2025.10.15~2025.12.31
어린이 불소도포(바니쉬 도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