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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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