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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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