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