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3-667-357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든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