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 복지정책과
대상: 달서구 지정 의료기관 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납부 어려운 자 (일부 만성질환 제외). 지원 내용: 지정 의료기관 입원 본인부담금 연 1회 5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의료기관에 퇴원 전 문의 및 신청 (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53-667-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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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백내장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대상포진,폐렴,인플루엔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