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동구 · 복지정책과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복지정책과/032-77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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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 : 연 20만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