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입세대 지원
전입축하금 및 관내 시설 이용쿠폰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인천광역시 동구 · 복지정책과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복지정책과/032-770-646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