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2-880-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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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창업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