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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