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보육과/032-450-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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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효행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초등 4학년 ~ 중학교 3에게 학습, 주중 및 주말활동 등을 포함하는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등학생, 대학생 - 성적우수, 저소득, 특정분야별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