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대상: 계양구 1년 이상 거주하며 육아휴직 7개월차부터 급여 80%를 받는 아빠.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별도 명시 없음.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보육과/032-450-598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쓰레기 처리 과정 견학 및 자원화 관련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조손가정 내 배움지도사(학습지도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정서지원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