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복지과/032-93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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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지원유형 현물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맞이 온누리 상품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명절 상품권 2매(10,000*2)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설, 추석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