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가족복지과/032-93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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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중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에게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