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통·번역 지원
다문화 학생·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통, 번역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 인구청년정책과
○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 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상담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청소년 체육복 지원/수학여행비 지원/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062-60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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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통, 번역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특수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조·석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2026. 3. 3. ~ 2026. 12. 11.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5-3.~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