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주광역시 남구 · 건강증진과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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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건강증진과/062-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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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