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광주광역시 남구 · 일자리정책과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2025.02.01~2025.12.31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광주광역시 남구 일자리정책과/062-607-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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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직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3. 3. ~ 3. 18.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01~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