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광주광역시 북구 · 안전총괄과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광주광역시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5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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