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 시민안전과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직접입력
현금(보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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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기증 사망자를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재기기반 마련 위해 노란우산 가입자가 신청 시 월1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1.1. ~ 2025.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