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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주광역시 광산구 · 시민안전과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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