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대전광역시 서구 · 기후환경과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을 피해입은 농·임업인 -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 지원요건: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 산림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 과수시설,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그 밖에 시설물 피해는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서구청 기후환경과/042-28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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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경로우대자에게 수강료 3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편의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