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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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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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보훈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130,000 원 지원, 전 업종 사용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 2. 2. ~ 3.6.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미망인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