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농수산과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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