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정책과/052-241-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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