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장애인복지과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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