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수원시 효도수당

경기도 수원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노인복지과/031-5191-3263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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