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수원시 · 안전정책과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2,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장한도 : 50만원 -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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