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물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