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물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게 풍진 및 기형아 선별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