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청년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물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8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 시술 전 진단만을 위한 산전 검사 시 발생한 기초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