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
○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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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교통비 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