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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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및 신혼부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