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성남시청/031-729-288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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