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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