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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