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성남시 · 복지정책과
대상: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자 (희귀/중증/만성 질환, 만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지원 내용: MRI, MRA, PET 촬영비(한 부위) 100% 지원(최대 70만원, 뇌MRI/MRA 본인부담금 전액), 2년 1회.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72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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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비급여 등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외래진료치료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19시군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의료비 정액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