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외)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아동보육과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보육과/031-72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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