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경기도 성남시 · 고용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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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