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년 9월
경기도 성남시 · 고용과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사업소득자(지역가입자)가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무급휴무 기간 생계 유지를 위한 유급병가비(연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없어 별도 문의 필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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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년 9월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기 및 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 및 금융제도, 세무, 법률, 마케팅 등 교육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교육 시행 공고시
○ 방송영상 뉴스콘텐츠(단편/장편)에 대한 취재·제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 2회 공모(공모횟수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