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성남시 · 재난안전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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