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1회 15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828-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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