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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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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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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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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밑반찬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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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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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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