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주택과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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