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

장수수당

경기도 안양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이전 출생한 노인 안양시 1년이상 거주한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월3만원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청 기한

신규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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