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지원기간 :18년 (1세 ~ 18세까지) 지급내용 : 20만원 (도비 10, 군비 1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태어난 달의 15일 이전 신청)
경기도 안양시 · 건강증진과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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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18년 (1세 ~ 18세까지) 지급내용 : 20만원 (도비 10, 군비 1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태어난 달의 15일 이전 신청)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셋째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