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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상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환경정책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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