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양시 · 환경정책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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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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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편의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별 통합 패키지 및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