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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 자치행정과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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